靑, 교육·여가부 등 개각 폭 늘린다… 차관급 인사도 추가 단행키로
청와대가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송영무 국방장관 등 5~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등 개각의 폭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각은 최근 국정 지지도 하락세와 이에 따른 공직사회 기강 이완 등을 감안한 분위기 쇄신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간의 업무 성과를 철저히 반영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김 부총리는 대학입시안 혼란으로 여권에서 책임론이 제기됐고, 송 장관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보고 누락 문제로 거취 논란을 빚어 왔다. 이에 따라 개각 대상 부처는 당초 3~4개에서 교육·국방·환경·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 장관에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성균관대에서 학생운동을 했고 고(故) 김근태 의원 보좌진을 거친 재선 의원이다.이밖에도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교체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6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추가로 차관급 인사도 대폭 실시할 방침이며 개각 발표는 이번 주 중반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27 15:53:22
文대통령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 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문화와 의식의 변화도 중요하다"며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이런 문화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제3세션에서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 문화와 의식의 변화도 중...
2018-06-01 15:13:45
청와대 "미혼모 양육비 청구 지원방안 검토한다"
청와대는 미혼모의 아이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이후 생부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등 양육비 지원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양육비 대지급 제도(히트 앤드 런 방지법)를 마련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임 비서관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20...
2018-04-24 18:50:15
창원서 일어난 6세 여아 성폭행… ‘국민 청원’ 13만명 넘어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 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3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청원인은 '또 창원에서 조두순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술 먹어 심신이 미약하신 50대 대기업 다닌다는 놈이 심지어 6세 유치원생을 성폭행했다'며 '형량을 제대로 줘야 자꾸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 애들 좀 지켜주세요'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유치원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동네 이웃으로 알려진 A 씨는 주말 낮 시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자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창원 지역 대기업에 근무하는 A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며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동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비교적 가벼운 형량으로 그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 부르는 이번 사건 역시 주취감경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1시 현재 13만 명이 동참한 상태이며,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 ‘한 아이의 전 인생을 망치는 저런 사람들은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술 먹은 걸 두둔하는 법 사라져야 한다’, ‘미성년자뿐 아닌 성폭행 자체에 대한 형량이 무거워졌으면 좋겠다’, ‘술 먹고 범죄 저지르는 것이 감형
2018-01-11 1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