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 가격, 이게 웬 말...'1만원 돌파'
소비자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이면 특히 인기를 끄는 냉면 가격도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자장면도 1인분에 6000원을 넘어서는 등 외식 물가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4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 지역 냉면값은 1만192원으로 작년 4월 9308원과 비교하면 9.5%(884원) 올랐다. 대구 지역에서도 냉면 가격이 1만167원을 기록하며 1만원을 넘어섰다.자장면 가격은 평균 6146원으로 1년 전 5385원과 비교해 14.1%(761원) 뛰었다. 1년 전 7462원이었던 칼국수 한 그릇 가격은 8269원으로 10.8%나 올랐다.비빔밥은 1년 새 8846원에서 9538원으로 7.8% 올랐으며 지난달 김치찌개는 올해 4월 7154원으로 작년보다 5.7%, 김밥 한 줄은 지난달 2908원으로 1년 새 8.0% 올랐다.이런 고물가는 당분간 제동이 걸릴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0월 3%대로 올라선 뒤 5개월 간 3%를 유지하다가 올해 3월 4.1%로 4%를 넘어섰다.지난달에는 4%대 후반까지 올랐다. 현재 추세라면 4%대로 올라선 지 두 달 만에 5%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04 15:46:57
집 꾸미다가 골머리 앓아…코로나19 이후 인테리어 소비자피해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홈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 등의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1752건이었다. 특히 2021년에는 568건이 접수되어 전년 412건 대비 37.9%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유형은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2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재품질·시공·마감 등 불량’ 14.2%,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8.8% 순이었다. 공사금액은 1500만원 미만이 77.1%로 다수였으나, 건설업 등록대상 공사금액인 1500만원 이상도 17.5%를 차지했다. 소비자들은 인테리어 브랜드 본사나 시공 중개 플랫폼을 신뢰하고 시공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공상 하자의 보수책임 주체를 조사한 결과, 인테리어 브랜드 2개사(엘엑스하우시스, 현대엘앤씨)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하여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는 본사의 보수책임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다른 2개사(케이씨씨글라스, 한샘)는 일반 대리점 계약인 경우에도 본사 제품으로 시공하고 본사 표준계약서 사용 또는 시공관리자로 참여시 본사도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고 표시하였다. 따라서 계약 시 시공대리점의 유형 및 브랜드 본사의 하자보수책임 부담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또한 인테리어 시장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많고, 정보의 투명성이 낮아 소비자피해의 해결이 어렵다. 이
2022-04-26 13:33:09
일부 유채유·겨자유에 '에루스산' 과다…'심장질환 위험'
시중에 판매 중인 유채유·겨자유 중 일부 제품에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지방산으로 알려진 에루스산이 과다하게 들어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채씨에는 원래 에루스산이 포함돼 있지만, 최근 품종 개량을 통해 에루스산이 적게 들어있는 유채씨로 식용유를 제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혼입된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카롤라유 6개와 유채유 11개, 겨자소스 10개, 겨자유 3개 등 총 30개 제품의 에루스산 함량을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국내에는 참기름과 저에루스산 유채유 관련 기준만 있어 유럽연합(EU) 기준을 적용해 에루스산 함량을 검사했다.그 결과 겨자유 1개와 유채유 3개에서 EU 기준을 초과한 에루스산이 검출됐다. 또 겨자유 1개 제품은 마사지 등 외용으로 수입됐는데도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었다.소비자원은 외용으로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과 함께 재고 폐기 조치를 완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소비자원은 이어 국제적으로 에루스산 함량을 5% 이하로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 일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유채씨의 경우 16%를 넘는 것으로 조사된 사례도 있어 국내에도 관련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에루스산 저감화를 권고하고 식약처에 관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4-20 09:26:41
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사업자 책임 감소·소비자 책임 증가
지난해 섬유제품 관련 분쟁에서 제조 및 판매업자,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은 54.6%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자 책임은 9.5%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의류 등 섬유제품과 세탁서비스 분쟁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소비자분쟁 3071건 가운데 1678건이 사업자 책임이었고, 292건은 소비자 책임이었다. 제조 및 판매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1322건을 하자유형별로 보면 제조 및 불량이 34.8%로 가장 많았으며, 내구성 불량이 33.5%, 염색성 불량이 20.3%로 나왔다. 세탁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 중에서는 세탁방법을 부적합하게 한 것이 57.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후손질 미흡이 15.2%를 차지했다. 소비자 책임으로는 보관과 관리에 부주의했거나 세탁 시 취급상 주의사항을 미준수한 것, 착용상 외부 물질 및 외력에 의한 손상 등 취급부주의가 10건 중 8건을 차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의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가전제품을 통한 관리 및 세탁 시 제품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할 것 ▲세탁 시 용법 및 용량에 맞는 세제 사용 및 건조 방법을 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등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29 09:35:39
다가오는 야영 시기, "캠핑장 환불 규정 주의하세요"
야영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면서 캠핑장 예약도 늘고 있다. 하지만 캠핑장마다 환불 규정이 다르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최근 1박 2일 일정으로 야영장을 예약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1주일 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캠핑장에 갈 수 없게 됐다.이에 A씨는 야영장 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일부만 환불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자체 약관 상 결제한 금액의 60%만 돌려줄 수 있다고 했다.한국소비자원은 7개 예약 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 약관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계약 취소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숙박을 취소할 경우 이용 시기와 취소 시점을 고려해 환급과 위약금 액수를 달리 정하고 있다.그러나 조사 대상이 된 캠핑장 모두 이용 시기에 상관없이 취소 시점만을 기준으로 삼아 위약금을 매겼다.또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시 위약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성수기 주말보다 불리하게 책정한 곳도 19곳이나 있었다.예를 들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성수기 주말의 경우 10일 전까지 취소하며 계약금을 환불해주도록 안내했지만, B업체는 성수기가 아닐 때에도 20일 전에 취소할 때만 계약금을 환불해줬다.취소 위약금과 별개로 송금 수수료와 환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의 7~15%나 500~1천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있는 캠핑장도 23곳이나 됐다. 또 2020년부터 감염병으로 계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추가됐지만 82개 캠핑장은 이
2022-03-24 16:01:01
일회용 기저귀별 흡수성능은?…'슈퍼대디·킨도' 등 상대적 우수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의 흡수성능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 9개 제품을 대상으로 흡수 성능과 만족도, 촉감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시험 대상은 '군 프렌드 팬티', '나비잠 코지(팬티)', '마미포코 에어핏공기솔솔 팬티', '보솜이 액션핏앤모션 팬티', '슈퍼대디 리얼소프트 팬티', '킨도업 앤 플레이 팬츠', '팸퍼스 베이비 드라이 팬츠 ', '페넬로페 미라클 팬티', '하기스 보송보송 팬티'다.흡수성능 시험 결과 기저귀에 흡수된 소변이 피부에 되묻어나오는 역류량은 1회 소변(80㎖)에서는 모든 제품이 우수했고 2회 소변(160㎖)에서는 나비잠, 보솜이, 슈퍼대디, 킨도, 팸퍼스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기저귀가 1회 소변을 얼마나 빨리 흡수하는지를 보는 흡수 시간 시험에서는 제품별로 1초 이하∼2.2초가 걸렸다.흐르는 소변을 순간적으로 흡수하는 정도인 순간흡수율 평가에서는 보솜이, 슈퍼대디, 킨도, 페넬로페, 하기스 제품이 소변이 닿는 순간 100% 흡수해 상대적 우수 평가를 받았다.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기저귀가 최대로 흡수할 수 있는 소변의 양(최대흡수량)과 방수막을 통과해 바깥으로 새어 나온 소변의 양(누출량)에서는 9개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다.몸무게 11∼13kg 남자 어린이를 키우는 30대 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이들 제품을 모두 사용하게 한 뒤 조사한 만족도 평가에서는 팸퍼스 제품이 3.7점(5점 척도)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촉감은 나비잠 제품이 4.1점, 허리밴드 조임의 적정성은 나비잠·슈퍼대디·팸퍼스·페넬로페 등 4개 제품이 3.8점,
2022-03-02 17:54:38
"수입 조제분유, 수입가의 최대 4.1배로 판매된다"
수입 조제분유의 국내 판매가가 수입가보다 최대 4.1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28일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입 조제분유의 수입가와 국내 판매가를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판매가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1kg당 평균 4만8천78원으로 평균 수입가인 2만625원보다 2.33배 높았다.최저 가격대 제품은 수입가가 평균 8천200원이었지만 시중에 3만3천750원으로 판매되고 있어 4.11배 차이를 보였다. 최고 가격대 제품은 평균 수입가가 3만8천340원, 판매가는 6만9천780원으로 1.82배 차이가 나타났다.전체 수입 가격 및 판매가격을 4등분해 계산한 분위별 평균 가격은 저가제품(1분위)의 수입 가격이 2020년 대비 17.5% 상승하면서 상향 평준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국내 판매가는 1분위 제품이 1.9% 상승했지만 고가 제품(4분위)은 6.0% 올랐다.수입 조제분유는 기준관세율이 일반 품목(8%)보다 높은 36%인 만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품목이다.그러나 최근 3년간 EU산 조제분유의 국내 판매가격은 원산지별로 가격 인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산 조제분유는 2021년 상반기 가격이 2020년보다 5.0∼10.8% 인하됐지만 네덜란드산은 오히려 6.8% 올랐다.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에 직전 6개월 이내 국내 혹은 수입 조제분유 구매 경험이 있는 여성 500명(전국 25∼45세의 만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4%는 수입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이 구매한 수입 조제분유는 독일산(21.4%), 뉴질랜드산(13.0%), 네덜란드산(4.6%) 순이었다.또 전체 응답자 중 65.0%가 프리미엄 분유를 구매한 경험이 있
2022-02-28 11:14:15
국내 유통된 해외 리콜 제품 382개 확인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및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작년 한 해 동안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382개 제품이 확인되어 판매차단·환급·폐기 등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382개 제품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377개 제품은 구매대행 사이트 등 제품 판매 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된 5개 제품은 환급·교환 등을 권고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조치가 이뤄졌다.382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158개(41.4%)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1개(13.4%), ‘가전·전자·통신기기’ 44개(11.5%) 등의 순이었다.품목별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158개)’은 유해물질 함유(56개, 35.4%)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등 표시사항 미흡(41개, 25.9%)으로 인한 리콜이 많았다. 특히, 허용치를 초과하는 에틸렌옥사이드를 함유한 건강식품·식품보조제(24개)와 우유·땅콩·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간식류 제품(18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아동·유아용품(51개)’은 제품의 작은 부품이 분리되어 영유아·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어 리콜된 사례가 절반 이상(28개, 54.9%)이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44개)’는 과열·발화·화상 위험(22개, 50.0%)이 있거나 절연 미흡 및 감전 위험(12개, 27.3%)이 있어 리콜
2022-02-25 09:39:43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고온에서 성능 느려져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는 차량의 대시보드 및 송풍구 등에 장착하여 스마트폰 거치와 무선충전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유통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및 평가한 결과, 겨울철 히터가 작동하는 송풍구에 거치하는 등 온도가 올라가는 고온(30℃) 조건에서는 충전시간이 최대 2.8배 늘어나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마트폰의 상온(20℃) 충전시간(충전속도), 거치 안정성, 자동 그립의 내구성 등은 제품별 성능 차이가 크지 않았다.스마트폰을 완전히 방전시킨 후 충전 완료까지 소요되는 충전시간은 상온(20℃)에서는 제품 간 최대 14분정도로 차이가 적었으나 겨울철 히터 작동 등 온도가 상온보다 10도 상승한 조건에서는 충전 시간이 최대 2.8배까지 늘어났다. 거치 안정성에 대해서는 실험한 10개 제품 중에서 8개는 우수 판정이 나왔으나 나머지 2개 제품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동 그립을 10초 간격으로 반복 작동시켜 자동 그립의 내구성을 평가한 결과, 모든 제품이 1만 회 작동 후에도 이상이 없어 우수했다.또한 제품 작동 중 30cm 거리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강도(전자파발생량)를 확인한 결과 제품 모두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해 이상이 없었다.아울러 시험 결과, 대부분 제품이 고온 조건에서 충전 속도가 느려지고 전도성 이물감지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고온 조건에서 충전시간 변화 또는 이물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던 6개 브랜드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 모두 권고
2022-02-09 09:34:04
'환경호르몬 폭탄' 아기욕조 피해자, 5만원씩 받는다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다이소 아기욕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5만원씩 배상을 받는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기욕조 사용 소비자 3천916명(1천287가구)이 제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요구를 청구한 집단분쟁 사건 조정이 일부 성립돼 가구당 위자료 5만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위원회는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에 아기욕조 제조 과정에서 배수구 마개 제작에 쓰이는 PVC 원료가 변경됐는데도 추가 시험검사를 하지 않아 결국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납품한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 가구당 5만원씩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 판매사인 기현산업 역시 납품 전부터 욕조 제작 과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제조사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다.그러나 유통 업체인 아성다이소에 대해서는 제조 원료의 변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시켰다.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가구 중 2천590명(851가구)이 이 같은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되 기구로,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27 10:22:56
무선청소기 비교했더니 브랜드별 성능 차이 있어
무선청소기는 유선청소기보다 사용이 편리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이다. 하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무선청소기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청소성능 ▲연속사용시간 ▲배터리 내구성 ▲소음 ▲충전시간 등을 시험 및 평가했다.시험 결과 일반바닥, 바닥틈새, 큰 이물, 벽모서리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청소성능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연속사용시간 ▲반복된 사용 후에도 초기 사용시간을 잘 유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배터리 내구성 ▲충전시간 ▲소음 ▲부가기능 ▲배터리 교체비용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각 항목별 우수 브랜드 및 제품별 종합 분석에 관한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27 13:49:22
'무첨가'표시한 건조 과채류에서 이산화황 검출…'민감 체질 주의해야'
식품 첨가물 '무첨가'로 표시·광고하는 일부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돼 개선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건망고와 감말랭이, 고구마말랭이 등 시중에 유통중인 건조 과채류 30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첨가'라고 표기된 일부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아황산염류는 갈변과 산화, 미생물 생장을 막기 위해 쓰이는 식품첨가물인데, 이산화황 잔류량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이 성분에 민감한 사람이 섭취할 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이산화황이 10㎎/㎏ 이상 들어 있는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다행히 건망고 10개, 감말랭이 10개, 고구마말랭이 10개 등 조사한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소량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0.022∼0.089g/㎏ 수준의 이산화황이 검출된 제품 중 상품 표면 또는 판매상세페이지에 식품첨가물을 '무첨가'했다고 표기한 제품이 20개 중 6개였다.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통지에 모두 표시·광고를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감말랭이 10개 제품 중 9개는 농산물로 분류되는 제품으로, 이 중 7개 제품에 이산화황이 0.027∼0.106g/㎏ 수준으로 들어있었다.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이 유황으로 훈증처리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유황 훈증 처리란 유황을 태울 때 발생한 이산화황 가스(무수아황산)가 과일 표면에 엷은 막을 형성해 갈변·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 이 시점에서 이산화황이 잔류하게 된다.유황 훈증으로 인해 생긴 무수아황산은 직접 첨가한 원재료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소비자
2021-12-21 13:11:45
시술비 선납했는데 폐업?…일부 의료기관 '먹튀' 주의보
최근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시술비용을 선불로 결제하도록 한 뒤 문을 닫아버리는 등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이 2016년~2020년 9월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폐업 관련 상담 1천452건의 유형을 알아본 결고, 선납치료비 환급 관련 건이 70%로 가장 많았다고 1일 밝혔다.의료법에 따르면 휴업이나 폐업을 앞둔 의료 기관은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련 안내문을 환자와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이같은 규약을 지키지 않고 예고 없이 휴업 또는 폐업에 들어가, 소비자들이 패키지 형태로 선납한 잔여 치료비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또 의료기관에서 안내문을 공지했으나 해당 기간 안에 소비자가 방문하지 못해 피해를 본 사례도 적지 않았다.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방지하려면 치료 기간이 긴 시술의 경우 단계별로 비용을 납부하고 어쩔 수 없이 선납해야 할 경우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 놓으라고 당부했다.또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을 시 잔여 할부금 지급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신속히 카드사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01 09:28:19
일부 차아염소산수 살균제 표시·광고 기준 위반…'어린이용품에 사용 안 돼'
위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차아염소산수를 첨가한 살균·소독제 사용이 늘었지만 일부 제품은 어린이용품 살균에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인데도 쓸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해놓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은 23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에 대해 품질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차아염소산수는 염산 또는 식염수를 전기분해하여 얻는 것으로 성분적으로는 차아염소산을 함유한 수용액이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 살균 효과가 좋다.시험검사 결과 1개 제품은 강산성 차아염소산수로 표시돼 있었지만 유효염소 함량이 3ppm으로 기준(20∼60ppm)에 미달했다.9개 제품은 산성도(강산성·약산성·미산성)에 따라 규정된 적정 수소이온농도(pH)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겉면이나 판매 상세정보에 유효염소 함량을 표시 또는 광고한 11개 제품 중 4개는 실제 포함된 함량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또 살균·소독제는 식품용이나 기구용 등 허가된 용도에 따라 표시·광고해야 하지만 13개 제품은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개 제품은 식품용 살균제, 4개 제품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각각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광고했다.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는 차아염소산수에 대해 1개 제품은 손소독제용으로 사용 가능한것처럼 불확실한 광고를 하고 있었다.이와 별개로 12개 제품은 법에 따라 살균·소독제에 표기할 수 없는 '친환경',
2021-11-23 14:45:21
전기매트, 전월 대비 소비자 불만 상담 늘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2.8% 감소했다.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전기매트류'가 226.8%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각종 공연관람'(129.7%), '점퍼·재킷류'(125.7%)가 뒤를 이었다. 전기매트류는 온도조절 불량, 소음 문제 등 기능 하자 관련 문의가 많았으며, '각종 공연관람'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연이 취소됐으나 환급이 지연되어 불만을 제기하는 상담이 늘었다. '점퍼·재킷류'는 봉제 불량, 충전재 빠짐 등 품질 관련 불만이 주를 이뤘다.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각종 공연관람'(640.0%), '신유형상품권'(155.1%), '피부과'(4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유형상품권'은 사용처 축소 등에 따른 환급 지연 관련 불만이 대다수였으며, ‘피부과’는 시술 후 부작용 및 선납진료비 중도해지 관련 상담이 많았다.연령대별로는 40대가 1만2184건(28.0%)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만2111건(27.8%), 50대 8828건(20.3%) 순이었다.상담사유별로는 '품질·A/S 관련'(26%), '계약해제·위약금'(23.5%), '계약불이행'(13.8%) 순이었으며, 일반판매를 제외한 판매방법에서는 ‘국내 전자상거래’(27.6%), ‘전화권유판매’(6.8%), ‘방문판매’(3.0%)의 비중이 높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1-16 11: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