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발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제도가 시행된 지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올해 1∼4월 268명 등 총 1293명이다. 이번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3명, 출국금지 요청 67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40명이다.지난해 말까지 제재심의 대상에 오른 544명 가운데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한 이들은 142명이다. 일부 지급자는 119명, 전부 지급자는 23명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 2022년 40.3%, 2023년 42.8%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올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8 12:41:57
양육비 이행률 높이려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이 당사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 가운데 72.1%는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이었으며, 실제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0%에 그쳤다.보고서는 이처럼 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기 힘든 원인으로 관리원에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현재는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최근 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기서도 관리원에 금융정보 조회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보고서 저자인 허민숙 조사관은 "제도 준비 과정에서 관리원에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하고,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강력한 회수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금융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한부모가족 아동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이행 강화 조치에 관한 논
2024-03-13 16:32:42
정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 제재
여성가족부가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올해 1∼8월 386명 등 총 772명이다. 이번에는 제재 유형별로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 명단공개 12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55명, 출국금지 요청 332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385명이다. 제재가 이뤄지며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이는 2022년 5명에서 올해 21명으로, 일부 지급한 이는 2022년 18명에서 올해 31명으로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도 2021년 36.6%, 2022년 39.8%, 올해 42.4%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5 13:4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