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전화 걸면 "통화내용 녹음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들이 학교에 민원 전화를 걸면,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음 놓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음성안내 메시지를 듣게 된다. 교육부는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부모 등이 교직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배려를 강조하고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