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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감소증 위험 낮추려면 일주일에 몇 회 운동해야 할까?

일주일 중 3일을 투자해 2년 넘게 근력 운동을 하면 근감소증 위험이 50% 가까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자료를 활용해 40∼79세 성인 약 12만6339명을 대상으로 저항성 운동의 수행 빈도·기간과 저근육 위험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저항성운동은 자기 신체 무게나 기구 등을 활용해 근육의 이완·수축을 반복하는 운동으로, 근력운동이 대표적이다. 저근육은 신체기능 저하를 가져오면 골다공증, 당뇨병, 사망률의 위험성 높인다.연구진은 저항성 운동의 수행 빈도를 주당 1일, 2일, 3∼4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로 나누고, 수행 기간은 12개월 미만, 12∼23개월, 24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로 나눠서 연구 대상을 분석했다.그 결과 주 3∼4일씩 12∼23개월 저항성운동을 한 경우 아예 안 했을 때보다 근감소증 위험이 20% 줄었다. 주 5일 이상 운동한 경우에는 24% 감소했다. 24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에는 근감소증 위험이 45% 줄었다. 다만 주 3일씩 1년 이상 운동한 경우가 9%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노화 연구 분야 국제학술지 최근호에 실렸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전통 아닌 인권침해" 전교생 '아침 운동' 시킨 학교, 결국...

전교생에게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시키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내린 기숙형 고등학교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단을 권고했다.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는 매일 아침 6시 40분에 전교생을 깨워 약 20분간 뒷산을 걷게 했다. 학교는 아침 운동에 나오지 않은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했다. 이 학교 기숙사의 취침 시간은 밤 12~1시 사이다.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생리통·두통·복통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학생도 강제로 운동에 참여하게 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학교 측은 학생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심어주고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전통이라고 항변했지만,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강제 아침 운동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하며 주체적으로 생활 영역을 형성하기보다,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봤다. 또한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길지 않은데도 아침 운동을 시키면 실질적 효과를 보기 어렵고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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