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맥주·소주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겨울철 한파에 주류 보관방법(장소·온도)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취(석유냄새)나 혼탁 침전물이 생기는 등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올바른 보관법 준수를 당부했다. 겨울철에는 맥주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유리병이 얼며 파손될 수 있으며, 동결과 해동이 반복될 경우 혼탁현상이 일어나 품질 저하가 생길 수 있으므로 판매업소는 맥주가 얼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정에서는 되도록 실내 또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2018-12-05 16:07:00
눈썰매 사고,9세 이하 어린이 71%···보호장비 착용 필수
겨울철 눈썰매 사고 대다수가 9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눈썰매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확인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눈썰매와 관련해 접수된 안전사고 총 69건 중 9세 이하 어린이가 49건으로 71%를 차지했다. 10~19세 아동의 경우 7건(10%)이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월에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인 39건(57%)이 발생했고 12월과 2월에는 각 12건(17%)정도의 안전사고 발생한 것으로 보고돼, 행안부는 주간(21~27일)안전사고 예보를 통해 겨울철 대표 놀이인 눈썰매를 탈 때,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짐이 42건(61%), 부딪힘이 18건(26%), 제품과 관련된 불량‧파손이 5건(7%) 순이었다. 상해부위는 머리‧얼굴이 36건(52%)으로 가장 많았고, 둔부‧다리‧발이 22건(32%)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눈썰매는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탈 수 있지만 여느 스포츠처럼 필수적으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눈썰매를 타기 전에는 방수가 되는 겉옷을 입고, 안전모와 무릎보호대, 장갑 등 자신에게 맞는 보호장비를 착용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혼자서 썰매를 타기 어려운 5세 이하는 경사가 완만한 눈썰매장에서 보호자가 끌어주는 것이 안전하다. 눈썰매를 혼자 탈 수 있는 6세 이상은 타기 전에 썰매의 방향 전환이나 멈추기 등 간단한 안전수칙을 숙지한 후 타도록 지도해야 한다. 특히 눈이나 얼음판에서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 골절과 뇌진탕의 위험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018-01-19 13:44:28
스키장 등 다중이용시설 425곳 중 '식품위생법'위반 20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 월 28 일부터 올해 1 월 4 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 · 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425 곳을 점검한 결과 , ‘ 식품위생법 ’ 을 위반한 20 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점검은 ...
2018-01-11 10:07:10
엄마가 알아야 할 겨울철 온도의 모든 것
겨울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온도 관리는 필수다. 실내 온도의 경우 신생아는 22℃, 유아는 20℃가 이상적이다. 겨울철, 우리 아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엄마들이 알아야 할 온도의 모든 것을 살펴보자. 글 박세영 사진 박수정(아이레스튜디오) 모델 푸파 레오 도움말 김영훈(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협찬 모이몰른 ◆ 겨울철 실내 온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날씨가 춥다고 실내 온도를 지나치게 높이면 오히려 아이의...
2017-01-11 09: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