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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차량은 돈 내야" VS "법 위반" 부산 아파트-지자체 갈등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통행세 성격의 시설 이용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해당 지자체가 역으로 아파트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제동을 걸었다.부산 남구는 최근 LG메트로시티 입주자대표회의에 '외부 차량 통행금지를 명시한 아파트 자체 규약을 철회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또 아파트 규약을 내달 19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남구는 단지 내 통행료 징수는 아파트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해당 법에 따르면 단지 내 도로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이 아파트는 2019년부터 단지 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1시간 이상 머문 외부 차량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남구는 이에 대해 같은 이유로 2019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아파트 측이 이의를 제기해 다툼을 벌인 끝에 지난해 300여만원의 과태료가 확정된 바 있다.남구는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과태료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남구 관계자는 "외부 차량에 대해 아파트 차원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대응은 가능하나 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며 "내년에 실제로 통행료 징수가 이뤄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7천300여 가구가 거주하는 LG메트로시티는 부산 최대 규모 단지다. 최근 이곳 입주자대표회는 내년부터 단지 내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 시설 이용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내년 1월부터 단지 내로 들어간 외부 차량은 30분마다 500원씩 이용금을 내야 하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5→10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23일 시행될 예정인 육아지원 3법의 세부 사항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먼저 고령 임신부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다음으로 중증 장애아동·미숙아·고위험 임신부 등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 나오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개정된 육아지원 3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나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런 조건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로 규정했다.현행 90일인 출산 전후 휴가는 미숙아가 출생 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로 늘어난다.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 미만인 영유아, 입원 시점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로 규정했다.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로 한정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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