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임 치료 시술 추가 개선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가 보조생식술, 모자보건 및 생명윤리 전문가 자문·검토 등을 거쳐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일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건강보험 적용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큰 사항은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하는 것이다. 만45세 미만 여성이 대...
2017-12-13 16: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