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이용 가정 위해 서울시 혜택 제공
다음 달부터 민간 운영 방식으로 전환되는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서울시가 서비스 이용 가정을 위한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3월부터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대상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신청한 중위소득 180% 이하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신용(체크) 카드로 받을 수 있다.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업체를 골라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도 넣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시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작년 9월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현재 서울 지역 185가정이 이용 중이며, 이달 말로 종료된다.이후에는 민간 관리업체 자율로 형태를 바꿔 서비스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 경우 민간업체가 이윤을 위해 요금을 올려 이용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현재 이용자들이 내는 비용은 시간당 1만3940원으로, 가사관리사에게 줘야 하는 최저임금(시급 1만30원)에 4대 보험 비용 등을 더한 액수다.민간업체들은 가격 인상 계획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했다가 이후 "확정되지 않았다"며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시범사업 기간 이후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숙소 선택권도 주기로 했다. 이들의 숙소는 현재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 있는데, 숙소비가 비싼 데다 선택권이 없어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고용부는 이번 주 중 향후 이 사업의 운영 방식을 알릴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2-11 09: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