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자료 은닉' 애경산업 前 대표 실형 선고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고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23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애경산업 전무 양 모 씨와 전 팀장 이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앞서 검찰은 고 전 대표에 대해 죄증이 명확하지만, 부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2019-08-23 14: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