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6명 첫 인정
환경부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며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 확대 추진방향,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중 2,014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6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하고, 804명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을 추가 검토해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때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이나 사용 후 2년 이내에 천식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 등 천식피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1,204명은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천식질환의 조속한 조사․판정을 위하여 임상의사 등으로 천식 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구성,이번 조사․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신청자와 천식 신규 피해 신청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조사․판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위원회는 또한 4차 피해신청자 536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8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이에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547명에서 3,083명으로 늘어났고, 1,210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이 완료되었으며,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404명에서 415명(폐손상 397명, 태아피해 15명, 천식피해 6명)으로 증가했다.위원회는 역학조사와 독성학적 평가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의 개연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소아 간질성 폐질환'을 우선 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폐손상 인정기준의 재검토와 인정질환 확대를 위하
2018-01-03 09: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