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병원·약국서 '이것' 안해도 돼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며 일상에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으며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에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방대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원, 약국에서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한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
방대본은 "이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도 있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 혹은 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
2023-05-11 11:4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