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딥페이크 음란물 신고 '여기로'"
카카오가 29일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며 기존 신고 채널을 안내했다. 카카오는 이날 고객센터 공지사항과 카카오톡 공지사항을 통해 "카카오 서비스 내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이미지 등 관련 콘텐츠를 발견하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관련 링크를 첨부했다.또 "본인을 포함한 특정인의 초상과 성적 이미지를 합성한 정보 또는 합성 제작을 제안·요청하는 정보가 있다면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연락처도 소개했다.카카오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 규제 대상에 해당하며 개인의 명예 훼손,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과 관련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앞서 네이버도 전날 고객센터 공지사항 등을 통해 딥페이크 이미지나 영상에 대한 신고 채널을 안내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8-29 11:32:01
"당사자가 모르는 도촬·미행 스토킹 아냐" 판결 나와
몰래 촬영하거나 따라다녀도 이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의뢰인 요청으로 제3자 개인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흥신소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여성을 스토킹하며 살해하려 준비하던 30대 남성 B씨의 의뢰를 받아 상대 여성인 C씨를 미행하고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그는 B씨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남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미행하려 직장 주변에서 기다린 사실을 C씨가 전혀 알지 못해 A씨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의 그러한 행위는 B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을 뿐 그전까지 C씨는 A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또 A씨가 C씨를 미행하기 위해 기다리거나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행위가 각각 1차례에 불과해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라는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2024-04-02 16: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