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못쓴다"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손질
앞으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하지만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서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보 혜택만 받는 일이 벌어졌다.또한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점과 대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고려해 개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2 10:56:21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자동차 제외 추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현재의 보험료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 당정이 의견을 일치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 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 당 단가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고령 은퇴자는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집 한 채가 있고 자동차를 보유한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이어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과거에는 재산, 자동차를 토대로 소득 수준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소득 파악률이 충분히 높아 기존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유 의장은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이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나 다름없기에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그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지속해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도 "자동차는 국민 생활 필수제 성격이 강하다"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장가입자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의 부담이 크게 증가
2024-01-05 15: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