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주일간 상가 주차장 막은 차주에 실형 구형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 통로에 1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한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2∼28일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고 주장했고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라며 해명했다. 차가 주차장 출입 통로를 막고 있다는 상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주 A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9 12:04:40
상가주차장 출입구 막고 잠적한 차주 결국...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차량을 방치하고 나타나지 않던 임차인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차를 뺐다. 29일 인천 논현경찰서와 건물 관리단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방치한 지 일주일만인 이날 오전 0시께 차를 뺐다. 그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전날 오전께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경찰에 뒤늦게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직접 주차장으로 와 차량을 뺐다"며 "조만간 출석 날짜를 조율해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전 0시까지 일주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장기화하자 지난 27일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조사 결과 해당 건물의 5층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단기를 설치한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인 건축주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주차장 막은 사건 실제 내막을 알리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5∼6
2023-06-29 09: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