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인증' 8급 공무원, 결국 OO 처분
휴일에 초과 근무 시간에 맥주를 마시고 이를 SNS에 올렸던 8급 공무원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받았다.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 여성 공무원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경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A씨는 지난 9월23일 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하며 맥주를 마시고 인증샷을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이 사진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으로 펴졌고, 누리꾼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남구 감사관실은 A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다만 공직사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고, 음주 행위가 미비했던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내렸다.견책의 경우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며, 수당 부분에서도 일부 제재가 가해진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21 16: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