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국내 결혼중개업체, 정보제공 의무 제대로 안지켜"
일부 국내결혼중개업체가 계약서 상의 주요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774건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계약해지ㆍ위약금’ 관련이 546건 (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계약불이행ㆍ불완전이행’ 관련이 170건(22.0%) 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급 불가 규정을 두는 등 정당한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사례가 많았다.이밖에도 계약해지 시 환급액을 줄이기 위해 실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비자의 희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소개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또한 2018년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가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주요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법'에는 결혼중개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방법,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표준 약관 및 표준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그러나 조사 대상 55개 업체 중 11개 업체(20.0%)가 ‘서비스 제공방법’을 명확 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제공방법은 횟수제인지 기간제인지에 따라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달라지므로
2019-09-17 15: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