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0~24일 수도권 초·중·고등학교에 포장육을 납품하는 도내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제보에 따른 수사 결과 다수의 위반행위가 확인됐고,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 제조업체가 대부분 도내 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납품업체가 아닌 실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냉동원료로 냉장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제품의 보관온도를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은 소수의 제조업체에서 대부분 생산돼 다수 학교급식에 납품된다. 이번 수사로 포장육 제조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막아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14 10:31:41
유통기한 지난 소시지로 핫도그 만들어…무더기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소시지로 핫도그를 만들고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햄버거·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학교·학원가 등 어린이 통학로 주변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곳에서 6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31건 ▲식품 보관 기준·규격 위반(냉동식품 냉장보관 등)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원료수불(재고관리) 관계서류,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7건 ▲미신고 영업 및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5건 ▲원산지 거짓표시 3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조리실 위생상태불량) 6건이다. 파주시 소재 A식품접객업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를 사용해 핫도그를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다.용인시에 위치한 B식품접객업소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파스타 재료로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판매했다. 의정부시 C식품접객업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떡볶이, 어묵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또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원산지표시법&rsquo
2020-07-02 15: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