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제지하던 경찰 폭행…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가정폭력으로 도망친 여성이 짐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집에 동행한 경찰관을 때린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22년 12월 밤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한 뒤 집에서 짐을 챙기는 아내 B씨에게 다가가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법정에서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남편에게 맞아 맨발로 밖으로 도망 나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 B씨가 집에 있는 짐과 휴대전화를 챙겨야 해 집까지 대동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사실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경찰관이 소속, 계급, 성명과 함께 B씨가 짐을 챙겨서 나갈 것임을 고지한 뒤 들어갔음에도 A씨가 경찰관을 밀어내고 흥분해 물건을 던지거나 고함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체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봤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 직무집행의 정당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폭력 전과와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7-12 1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