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상반기 들어 증가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올해 상반기 들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8434건, 피해 금액은 총 256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피해 건수는 15%, 피해 금액은 50% 각각 증가했다.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년 3만7667건으로 최대치를 찍은 뒤 지난해 1만8902건으로 절반가량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 들어 건수와 액수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유형별 피해 건수를 보면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15% 감소했으나 대환대출 등 대출빙자형 수법은 61% 급증했다. 피해 금액은 기관사칭형(43%↑)과 대출사기형(57%↑) 모두 늘었다.이는 대출이자 절감을 위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활성화 등 국내 경제 상황을 범죄조직이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으로 경찰은 파악했다.또한 미끼 문자, 악성 앱과 원격제어 앱, 대포통장, 대포폰, 중계기 등 각종 범행도구를 활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점점 치밀해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보이스피싱 피해를 연령대별로 보면 기관사칭형의 경우 20대 이하와 30대를 제외하고 40∼70대 이상에서 일제히 늘었다.경찰은 휴대전화 번호(010)가 나타나도록 발신번호를 변작해주는 중계기가 범죄에 다수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통신사와의 협업을 확대하는 한편 시도경찰청에 전담 대응팀을 편성했다.그 결과 올해 1∼5월 중계기 운영 및 관리책 82명을 검거했으며 중계기와 심(SIM) 카드 등 4천489대, 중계기용 통신 단말기 5255대에 대해 차단을 요청했다.또한 수사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을 발견하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기관에
2024-07-08 17:37:16
9월부터 운전면허 빌려주면 형사처벌도 가능해
올해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 취소나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 개정법에는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도 안 된다'는 규정이 도입됐다.또한 이를 위반해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지금까지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를 빌린 사람의 경우 기존에 음주운전 등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를 제시하면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받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타인의 운전면허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빌린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개정법은 운전면허증 외에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증과 운전기능검정원 자격증 역시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했다.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종범이나 방조죄를 적용해야 해 실질적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명확한 처벌이 가능해져 부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26 18:30:08
형제나 자매도 실종 아동찾기 유전자등록 가능
내년부터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유전자 등록에 형제나 자매도 가능해진다.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전정보 분석시스템'에 내년부터 실종 아동의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경찰은 2004년부터 실종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총 4만1055건의 유전자를 채취해 857명의 장기실종자를 발견했다.기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은 1촌 관계인 부모-자녀만 유전자 등록 및 검색이 가능하고,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검색 정확도 및 보안성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경찰청 관계자는 "유전정보 분석 특성상 초기에는 일치 건이 많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데이터가 누적되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5 17: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