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낙상 사고' 조심! 여성이 남성보다 위험행동 ↑
젊은 성인 여성이 젊은 남성에 비해 계단을 내려갈 때 동료와 대화하거나 물건을 손에 들고 있는 등, 낙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퍼듀대 조혜영 박사(현 소속 노던아이오와대)와 셜리 리트딕 교수팀은 27일 과학저널 '플로스 원'(PLOS ONE)에서 대학생 관찰 연구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계단을 내려갈 때 위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미국에서 3세 미만 유아와 20대 청년, 85세 이상 고령사 등 세 그룹이 계단에서 넘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고, 특히 젊은 성인 그룹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80% 더 자주 넘어진다며 그 이유를 밝히고자 연구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대학 캠퍼스 내 실내 계단 두 곳에서 한 학기 동안 스마트폰 카메라로 내려오는 사람들의 행동을 촬영해 분석했다. 계단 하나는 2단계, 다른 하나는 17단계로 된 계단이었고 남성 1천470명, 여성 930명의 행동이 분석됐다. 확인된 위험한 행동은 난간을 사용하지 않기, 내려올 때 계단 주시하지 않기, 샌들·슬리퍼 등을 신는 것, 동료 또는 스마트폰 대화하기, 전자기기 사용하기, 주머니에 손 넣기, 물건을 들고 내려오기, 계단 건너뛰기 등이었다. 짧은 계단에서는 아무도 난간을 사용하지 않았고, 16.1%는 전자기기 사용, 16.4% 동료와 대화하기 행동을 보였다. 긴 계단에서도 64.8%가 난간을 사용하지 않았고 11.9%는 전자기기를 사용했으며 14.5%는 동료와 대화하며 내려왔다. 남녀 간 차이 분석 결과 동료와 대화하기(18% vs 13%), 동료와 함께 걷기(20% vs 13%), 손에 물건 들고 내려오기(70% vs 46%), 난간 사용하지 않기(69% vs 63%) 등 위험 행동을 여성이 남성보다 더
2023-07-27 10:07:26
"낮은 층 살면 계단으로 다녀라?" 황당한 민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높은 층에 사는 입주민이 ‘낮은 층에 사는 입주민은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진 공지문을 보면 "최근 승강기 이용 중에 고층부 입주자 분께서 저층부 입주자 분께 '저층부 거주자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파트 측은 "우리 단지에 설치된 승강기는 모든 층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유지보수비용도 모든 입주자가 균분해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점 양지해 이웃을 불쾌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 일부는 "저층 입주자도 관리비는 똑같이 낸다", "높은 층에 살면 관리비 더 내라",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거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24 14:28:05
'27개월 여아 계단 추락' 대구호텔, 안전 기준 부적격
최근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예식장 건물에서 비상계단 난간 틈새로 27개월 여아가 떨어져 숨진 가운데,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수성구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계단 난간 간격이 28~30㎝로 넓으나 추락 방지 그물망 등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었다.현행 건축법 기준에 따르면 실내공간 난간은 영·유아와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하고, 난간 사이 간격은 10㎝ 이하여야 한다.사고가 난 건물은 관련 규정이 바뀌기 두 달 전인 2015년 8월 건축허가를 받아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앞서 지난 16일 오후 1시 49분께 수성구 한 호텔 예식장 3~4층 비상계단 난간 틈새로 A양이 떨어졌다. 지하 1층까지 추락한 A양은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호텔 측은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경찰은 해당 시설의 건축도면과 입주업체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18 09:35:57
아파트 계단서 미끄러진 입주민 골절...누구 책임?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입주민이 아파트자치위원회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B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법원은 A씨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B아파트 자치운영위에게 명령했다.울산 울주군의 B아파트 거주민인 A씨는 2018년 2월 외출을 위해 집을 나섰다가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당시 울산지역에는 2주간 최저기온이 -5℃~-9℃에 이르는 한파로 B아파트 49가구의 수로관이 동파됐다.이로 인해 배관으로 흐르지 못한 물이 일부 세대를 통해 흘러나와 계단에 얼어붙었고, 결국 A씨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다.이에 A씨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치운영위를 상대로 8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하자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원고보다 먼저 미끄러진 다른 입주민도 경비실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해당 계단에 밝은 전등을 설치하고, 복도나 계단에 미끄럼 주의 경고와 안내문구를 다는 등의 조치를 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운영자치위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원고가 해당 아파트에 약 6년간 거주해 계단을 자주 오르내려 한파로 인한 낙상사고 위험과 계단의 조명이 어두워 보행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
2022-12-12 09:10:14
“어머니 계단에서 숨져” 신고한 아들, 존속 살해 혐의 체포
경남 남해경찰서는 30대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남해읍에 있는 부모 소유 3층 건물 내 계단에서 어머니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20일 오전 6시께 "계단에 어머니가 숨진 채 쓰러져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에서 살해된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A씨 옷과 신발에 피가 묻어 있고 당시 알리바이가 일치하지 않아 긴급체포했다.A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24 13:30:06
계단에서 6살 아이 이유없이 걷어 찬 20대 유죄
계단에서 이유없이 여섯살 아이를 발로 차 머리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사회복지관 계단을 내려가던 6세 아동의 등을 발로 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피해 아동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부딪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구치소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규율 위반 행위를 하기도 했다.법원은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06 1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