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탈의실에서 '찰칵'...몰래 찍은 중학생 덜미
여자 고등학교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10대 중학생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11일~6월16일 수원지역 소재 한 고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고생 14명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다.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탈의실 창문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고생이 이 같은 A군의 범행을 인지해 고교 측에 알렸고 고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05 09: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