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첨가'표시한 건조 과채류에서 이산화황 검출…'민감 체질 주의해야'
식품 첨가물 '무첨가'로 표시·광고하는 일부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돼 개선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건망고와 감말랭이, 고구마말랭이 등 시중에 유통중인 건조 과채류 30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첨가'라고 표기된 일부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아황산염류는 갈변과 산화, 미생물 생장을 막기 위해 쓰이는 식품첨가물인데, 이산화황 잔류량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이 성분에 민감한 사람이 섭취할 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이산화황이 10㎎/㎏ 이상 들어 있는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다행히 건망고 10개, 감말랭이 10개, 고구마말랭이 10개 등 조사한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소량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0.022∼0.089g/㎏ 수준의 이산화황이 검출된 제품 중 상품 표면 또는 판매상세페이지에 식품첨가물을 '무첨가'했다고 표기한 제품이 20개 중 6개였다.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통지에 모두 표시·광고를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감말랭이 10개 제품 중 9개는 농산물로 분류되는 제품으로, 이 중 7개 제품에 이산화황이 0.027∼0.106g/㎏ 수준으로 들어있었다.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이 유황으로 훈증처리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유황 훈증 처리란 유황을 태울 때 발생한 이산화황 가스(무수아황산)가 과일 표면에 엷은 막을 형성해 갈변·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 이 시점에서 이산화황이 잔류하게 된다.유황 훈증으로 인해 생긴 무수아황산은 직접 첨가한 원재료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소비자
2021-12-21 13:11:45
쑥차, 두유류, 고구마 말랭이도 정부가 품질 보증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쑥차, 두유류 등 5개 품목을 신규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된장, 식혜 등 12품목에 대해서는 표준규격을 개정해 고시한다. 이번 추가로 전통식품 대상 품목은 모두 85품목으로 늘었다.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주원료를 국산 100%로 사용하고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가공·조리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이다.이번 개정에 추가된 쑥차는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장운동을 원활히 하여 항산화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으며, 두유류와 고구마 말랭이는 평소 수험생 및 여성들의 영양 간식으로도 인기가 높아 이번 전통식품 대상품목 개정에 반영하여 신규로 추가하게 되었다.식혜의 경우 기존 품질기준에 세균수, 대장균군을 추가(살균제품)하여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하는 등 유통현실에 맞게 개정하였다.인삼차류는 제품의 재료특성을 기준으로 홍삼가공품과 백삼가공품 품목에 따라 각각 나누어 개정하였고, 염절임과 초절임은 절임류로 하나의 품목에 통합하였다.농관원 관계자는"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철저한 고증을 통해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며 우수한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을 적극 홍보하여 전통식품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참고로 현재 405개 업체의 55품목·1388제품에 대해 전통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와 우수식품정보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전통식품 생산업체가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식품연구원'에 신청서를 제출
2019-01-10 16: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