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시험문제 제자들에게 알려준 고교 교사 1심 집유
국가기술자격인 자동차정비기능사 시험 문제를 미리 파악해 제자들에게 알려준 고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 A(4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도 자동차정비기능사 실기시험에 감독위원으로 참여해 먼저 알게 된 시험 문제를 동료 교사와 응시생 10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시험 시작 1시간 전 시험장에서 미리 준비된 장비를 확인한 뒤 문제 유형을 알아차리고 제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국가시험의 공정을 해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학생의 모범이 돼야 할 교사이자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할 감독위원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도 "이 시험이 절대평가인 점,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01 09:53:25
단톡방에 학생 196명 성적 유출한 고등학교 교사
인천의 한 특목고교 담임 교사가 학업 성취도를 높인다며 2학년 전체 학생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게재해 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께 인천의 모 특목고교 2학년 A반 담임교사 B씨가 A반 단체 채팅방에 소속 학교 2학년 학생 196명의 성적 파일을 게재했다.해당 파일은 올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196명의 성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학교 자체 조사에서 A씨는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 성적을 공개했다고 진술했다.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2학년 전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A씨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하고 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이 사안을 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보고했다. 또 A씨를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처리 해야 한다. 성적 공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21 14: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