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회사 관둬도 지원금 '전액' 다 받는다
근로자가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을 사용한 직후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관련 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지금은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50%만 받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회사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이번 개정령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해고,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지원금의 50%를 받을 수 있게 된다.창업한 자영업자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습 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 노력으로 재취업(창업)한 경우 남은 수급 기간에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수당이다.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기존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된다.이밖에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전직)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복무(취업)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간소화해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
2025-03-18 10:04:54
대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지났어도 지급해야"
워킹맘으로 지내던 A씨가 육아휴직 급여를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16일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한 워킹맘 A(30)씨를 대리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날 승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첫째 자녀를 출산하고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육아휴직을 했다. 이후 일부 휴직급여를 2015년에 청구했지만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A씨는 육아휴직 후 두 달은 급여를 신청해 받았지만 이후 10개월 간 신청하지 않았다.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A씨는 10개월 분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 그 동안 이어진 대법원 판례에서도 육아휴직 신청기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 규정으로 인식되어 있었다.노동청의 지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바꼈고, 이례적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대법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허용받은 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관한 추상적인 급여 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즉 A씨가 청구 기간 내에 이미 2개월분의 급여를 신청해 받아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급여 청구권을 제 시기에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나머지 10개월분
2021-12-16 09: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