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 규제 시행? 환경부 입장은…
카페가 손님에게 일회용 컵을 무상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환경부가 검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을 보면 환경부는 소비자 '선택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문건에는 일회용 컵 판매수익은 일회용 컵 배출·회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텀블러를 이용한 고객에게 혜택으로 주도록 강제하거나 권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 시 초기 소비자 반발이 예상되지만, 제한적일 것이고 일회용 컵 사용량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규정'을 개정해 기관장 재량으로 기관 내 일회용 컵 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문건에 포함됐다.일회용품 규제는 크게 '사용금지'와 '무상제공 금지'가 있다. 예컨대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경우 매장 면적 33㎡ 초과 도소매업에서는 '무상제공 금지'여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편의점과 같은 종합소매업에서는 '사용금지'여서 원칙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강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할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자율'로 시행할 수 있게 바꿀 계획이다.제주처럼 보증금제 시행에 의지를 가진 지역과 일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야구장과 놀이공원 등 대형 민간 시설에 제도를 도입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
2024-10-11 20: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