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첫만남이용권' 바우처 확대 등 저출산 대응책 강화
오는 3월 25일부터 출산 가구 주택특별공급이 시행된다. 공공분양(3만가구), 민간분양(1만가구), 공공임대(3만가구) 등 7만가구 규모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10만→20만원)는 상향된다.증여재산 공제도 적용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기존 공제(10년간 5000만원)에 추가한도 1억원을 합쳐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는다면 최대 3억원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출산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게재됐다. 이 책자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345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언급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1 17:13:09
공공분양 '6천 가구', 연말에 풀린다
올해 말까지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에서 6천여가구의 공공분양 물량이 공급된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연내 전국에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10개 단지 6천70가구다. 지역별로는 인천 3곳(1천957가구), 경기 3곳(1천705가구), 부산 1곳(960가구), 전남 1곳(890가구), 강원 1곳(404가구), 서울 1곳(154가구) 등이다. 이번 달에는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엘리프 성남신촌'(가칭)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주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적 사업 주체가 공급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민간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 또 최근들어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 경우가 늘면서 최신 평면, 고급 커뮤니티, 특화 설계 등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경기 화성시에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은 1순위 청약 결과 55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3만3천42명이 몰려 평균 240.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올해 전국에서 공급된 물량 중 최다 청약 접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인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이 지난해의 절반 이상 줄어들어 희소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분양가가 이슈이기도 해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공공분양단지가 인기"라며 "그만큼 청약 자격이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청약 전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02 09:34:25
2명만 낳아도 '다자녀' 대접..."공공분양 특공에 유리"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국토교통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행안부)은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됐지만,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일몰기한(2024년)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 정비도 추진한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문화체육관광부)하던 국립극장·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된다. 또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며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16 15:4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