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아이 살해한 교사가 月 100만원 받는다니..." 개정안 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공무원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수급권과 배우자 승계권을 박탈시키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날 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봉사자인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학교에서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평생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법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법적으로 연금이 감액될 뿐 앞으로 평생 월 100만원씩 공무원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외환·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연금을 받을 수 없고, 그 외 범죄로 파면된 교육 공무원은 연금 감액 처분을 받는다.이에 따라 명 씨는 65세부터 50%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를 더한 금액만 반환해주고 연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금 수급권과 배우자 승계권 모두 박탈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2-26 17:44:52
국민연금·기초연금 3.6% 상승…이유가?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인 3.6%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는데, 작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2310원이 오른다.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작년에 월 최대 32만3000원이었고, 올해는 월 1만1628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4628원을 받는다.더불어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3 11: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