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필요 없다"...국세청 40세 이하 퇴직자 186명, 왜?
올해 퇴직한 40대 이하 국세청 공무원이 18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 퇴직자는 총 481명이다. 이에 따라 7월 말 기준 국세청 직원은 총 2만1529명이다. 국세청 퇴직자는 2019년 651명을 시작으로 △2020년 708명 △2021년 839명 △2022년 954명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가 되는 것은 50대 이상을 제외한 20~40대 퇴사자의 증가다. 20~40대 퇴사자는 2019년 199명을 기록한 후 △2020년 243명 △2021년 334명 △2022년 351명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 20~40대 퇴직자 186명 중 40대가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66명, 20대도 27명이 국세청에서 스스로 나왔다.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급은 177만800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한 최저 월급 201만580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보수의 20~30$가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돼 수당을 반영해도 적다. 여기에 강한 업무강도도 퇴사를 부추기는 원인이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는 기관이기 때문에, 악성 체납자에 대한 추징은 물론 민원인을 상대하는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높다. 실제 지난 7월에는 경기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이 동료직원을 대신해 항의하는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업무강도가 강한 것은 사실"이라며 "세금을 걷는 기관이기 때문에 민원 내용 역시 항의성 민원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무원들이 처우 등 문제로 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민간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한창 일하면서 다음 세대에
2023-10-23 17:50:02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
영구적이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인사혁신처가 7일 입법 예고했다. 인사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면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인사처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및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인사상 우대 조치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부처 실·국장급을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 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직위 해제자 결원 보충 제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 해제를 할 경우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07 1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