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급여·교육비,19일까지 신청해야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을 오늘(2일)부터 19일까지 받는다.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이다. 올해 교육급여는 지난해 대비 평균 25%가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간 28만 6천 원, 중학생은 37만 6천 원,고등학생은 44만 8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학용품비 등 용도를 지정해 지급했던 기존 방식이 개선돼 올해부터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는다.신청을 원한다면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3-02 10:20:51
저소득 초중고생 교육급여 인상, 오는 3월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던 학용품비를 올해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로 추가 지원하는 등 교육급여 및 교육비가 증가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2일부터 23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기준이 같으며 교육비 지원은 각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연간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만원과 부교재비 6만6천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5만7천원과 부교재비 10만5천원을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83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62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
2018-02-28 10: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