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해외 온라인쇼핑몰 집중 모니터링 돌입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이 늘어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한 달 동안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했다.모니터링 대상 주요 물품은 의약품, 콘택트렌즈 등 의료기기, 총포·도검·화약류·전자충격기 등 판매가 금지되거나 청소년 유해 물건 등 판매가 제한된 제품들이다.이번 모니터링은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일부에서 국내법상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제품들까지 버젓이 판매하는 데 따른 우려로 인해 이뤄졌다. 기본적인 안전 규제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소비자들 역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인지, 안전 인증을 제대로 받은 제품인지 등을 신중히 확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12 17: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