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재학대 여부 파악 시 가정 현장 점검 필수된다
아동학대 가정의 재학대 여부를 파악할 때 앞으로는 반드시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할 때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 종사자가 비영리 조합을 결성해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협동돌봄센터가 아동복지시설 평가 대상이 됨에 따라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을 추가했다.금연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케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는 금연구역이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법에 근거한 시설·법인·단체여서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3-13 20: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