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부족 '역대급'...대체 무슨 상황?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된 것보다 59조 원가량 부족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 국내 자산시장 위축 등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격히 감소한 탓이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여유 재원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올해 세수 감소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각종 기금이 총 23종 원 줄어들어 지방정부 재정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로, 이례적으로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공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 5천억 원에서 341조 4천억 원으로 59조 1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 6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3조 4천억 원 줄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약 60조 원 규모의 '세입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전망보다 14.8% 부족한 규모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방향성은 다르지만 3개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2021~2022년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기업실적이 예상외로 빨리 좋아졌고 전 세계적 통화팽창까지 더해지면서 초과세수가 생겼고, 올해는 다른 방향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경기하방 압력이 생기면서 법인세와 자산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의 부족분이 25조 4천억 원으로 전체 세수펑크의 40%를 웃돌았다. 이
2023-09-18 14:13:37
해외 계좌 '221억' 신고 안했더니 벌금이 무려...
해외 계좌에 10억 이상의 잔고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인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A(74)씨에게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그는 2016년 한 스위스 은행에 1천783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221억원)을 예치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세조세조정법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하루의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지닌 국내 거주자는 다음 연도 6월에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다거나 의도적으로 이 잔액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90년대 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패션 관련 제조회사를 창업한 사업가로 알려졌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지난해 6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태료 20억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조세조정법은 신고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A씨는 과태료 납부 의무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25 14:52:44
상속도 '안심상속'으로 안전하게!
앞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때 4대 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오는 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 내역 조회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모두 19가지로 확대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상속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지난 2015년 6월 첫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지난해까지 누적 약 124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상속인은 앞으로 사망자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의 조회 절차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사망자와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 보험 체납액과 환급금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이번에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에 사망자의 어선 소유 내역도 추가됐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민원 포털 서비스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이 한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
2023-03-02 15: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