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세일이라 샀더니 배송 감감무소식…100건 넘게 피해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 쇼핑몰에 국내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106건의 관련 피해 상담이 들어왔다.노스페이스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데상트 20건, 디스커버리 17건, 코오롱스포츠 16건 등의 순이었다.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이들 사이트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그런 뒤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며, 90% 이상의 할인율을 표기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하지만 구매 후에는 주문정보 확인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주문취소 버튼도 없어 환불받기도 어려운 구조였다.실제 해당 사이트의 신뢰성을 의심한 일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소비자원도 자체적으로 판매자에게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 정확한 판매자 정보도 확인되지 않아 현재로선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고 한다.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브랜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피해 발생에 대비해 거래 승인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2-24 09:58:18
유명 브랜드 '코치' 온라인 아울렛인 줄, 알고 보니…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를 사칭한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관련 피해 사례는 28건이다.코치 아울렛 온라인 샵을 연상시키는 사이트 주소로 된 쇼핑몰에서 피해를 봤다는 상담 건수가 사이트 2곳에서 각각 20건, 8건이다.두 곳의 사업자 이메일이 같아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로 추정된다.하지만 소비자원이 코치 측에 확인한 결과 코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이트였다.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정품인지도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해당 쇼핑몰은 정가로 수십만원대인 가방과 지갑 등을 1∼2만원대 저가로 판매한다. 정가 100만원짜리를 2만원대에 판매한다고 광고한다.할인 제한 시간(72시간)을 표시해 소비자 구매를 재촉하는 마케팅 수법도 썼다.해당 사이트에는 구매 취소 버튼이 없어 일단 결제하면 주문을 취소할 수 없다. 뒤늦게 판매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취소를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소비자원 역시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로선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할 길이 없어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소비자원 측은 "최근 SNS 광고를 보고 구매한 유명 브랜드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처음 접하는 해외 쇼핑몰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우선 확인하고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가품이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8-08 09:08:59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최근 급증…가장 많은 불만은?
해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9418건으로 전년(1만6608건)보다 16.9% 증가했다.유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해외 직접거래 관련 상담이 1만1798건(60.8%)이었다. 이 중 물품 직접거래 상담은 전년보다 136.1% 급증했다. 품목이 확인된 1만8974건을 품목별로 보면 항공권·항공 서비스가 5254건(27.7%)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신발 4665건(24.6%), 숙박 2331건(12.3%) 등의 순이었다.불만 이유는 취소·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가 7521건(38.7%)이었다. 다음으로 미배송·배송 지연·오배송 등 배송 관련 불만이 2647건(13.6),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 2271건(11.7%)으로 집계됐다.소비자원은 국제거래 피해를 예방하려면 거래 전 판매자 정보·거래조건·사기 의심 사이트 등록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청할 것을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29 10: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