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경찰·소방관 지원 시 여성도 자격요건에 군 복무"
개혁신당이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자격 요건에 군 복무가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혁신당을 이끄는 이준석 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설명했다.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회견 후 "시험에서 한두문제 더 맞는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해서 1∼2년간 군 복무 할 수 있는 진정성과 성실성을 가진 것을 지원 자격으로 두는 것"이라며 "여성 징병제나 이에 따른 출산 면제가 있다면 이스라엘식 병역 제도인데 우리는 이에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해당 공약이 실현되면 연간 1만∼2만명의 병역 자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9 12:03:41
국민연금 더 받는 '크레딧' 제도란?
정부가 유자녀자,. 군 복무자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실질적인 연금을 더 주는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고, 군 크레딧도 적용 기간을 넓혀 전체 복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층의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으로 읽힌다. 정부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더 커진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인정해준다. 하지만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가정도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첫째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상한선(50개월)도 없애기로 했다. 더불어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시점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해 혜택을 크게 늘렸다. 이 과정에서 재정을 더 투입해 현재 30%인 국고 부담 비율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해주던 것을, 전체 복무 기간으로 늘린다. 6개월만 인정하면 크레딧 인정 기간이 너무 짧아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비판을 인정한 조치로 읽힌다. 크레딧을 인정해주는 시점도 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군 복무가 끝난 때로 앞당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
2023-10-27 16:59:02
"여성도 군대 가야..." 국방부 입장은?
부족한 병역 자원을 해결할 방안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등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방부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퇴역 장성 모임)가 전날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선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병무청도 이날 입장을 내고 "포럼에서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필요성, 대체복무 폐지 등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인 의견으로 정부 측 공식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병역자원 감소 위기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12 10:30:18
"여성의 군 복무 의무화해달라" 국민동의10만명 넘어
여성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청원 성립 기준인 10만명을 넘어섰다. 국회는 지난달 22일 게시된 '여성 의무 군 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청원인은 "인구 감소로 인해 군 병력이 줄고 있다"며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
2021-05-14 13: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