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오는 19일까지 받는다
국세청이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신청 기간은 이달 19일까지로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12월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다만 올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도 있는 대상자는 내년 5월에 신청해야 한다.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상대로 자동신청 제도를 운용 중이다.올해 3월까지 반기 신청에 사전 동의한 45만명은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9-03 13:41:44
국세청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운영, 기준 연령은…"
국세청이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금이다.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명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오는 6월 말 지급된다.근로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은 매년 반복해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실수로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 중이다.지난해까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 신청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고령자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01 22: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