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수업 안 들으면 졸업 못 해…인권위 "종교의 자유 침해 맞아"
학교에서 기독교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게 한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소재 A대학에 다니는 비기독교인 학생 B씨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대학에 다니는 모든 학생이 두 종류의 기독교 과목을 수강해야 하며, 이를 듣지 않을 경우 졸업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다. 기독교 단체가 설립한 A대는 대학 홈페이지에 모든 학생이 설립 이념 관련 기독교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으며,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종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인권위는 A대가 건학 이념에 따라 종교 교육을 할 수는 있지만,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는 비기독교인 학생을 위해 수강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인권위는 A대에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2-24 21: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