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아아돌보미 수당도 인상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로,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해왔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이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넓혔다.또한 정부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준 중위소득 120∼150% 가구'에 대해서도 그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현재 이들 가구의 자녀 연령대에 따른 정부 지원 비율(1자녀 기준)은 0∼5세 20%, 6∼12세 15%였으나, 올해부터는 각각 30%, 20%로 올라간다.'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지원 비율도 작년보다 최대 10%포인트 인상한다.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은 지난해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했다. 여기에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 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을 신규 지급한다.집중 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에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을 기존보다 4개월 늘어난 생후 4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볼 때도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다.등·하원(교) 시간대나 긴급한 출장·야근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시범 운영했던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를 올해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로 정식 개편했다.서비스 신청 시간은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고, 건당 추가 요금은 기존 4500원에서
2025-01-13 13:27:57
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소득하위 절반에만 지급
오늘(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비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휴가비 지원이 축소된다. 정부는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었다. 이날부터 대상은 축소되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다.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부터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 지원의 대상도 축소한다.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중소기업의 75.3% 수준이다.정부는 지난달 24일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축소할 계획을 밝히며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7-11 09: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