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에 우려 먹는 꽃차(茶), 안전정보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꽃차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꽃차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꽃차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꽃인지 확인하고 구매하기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그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하여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했다. 또한,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하여 시가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내용으로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
2020-11-23 09: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