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의 숨바꼭질
보름 전, 서울역 광장에서 이상한 사진전이 열렸다. 일반인들 200여 명의 얼굴 사진을 전시해놓은 것. 사진 아래에는 인물들의 신상명세가 적혀 있었다.주최 측에 따르면 그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미지급자’들. 제 아이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양육의무를 저버린 이른바 ‘나쁜 부모들’이라 했다.고소를 당할 가능성에도 이들을 거리로 나오게 한 ‘양육비미지급’ 문제. 대체 얼마나 심각한 걸까.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숨어 다니는 ‘나쁜 부모들’을 추적했다. ■ 아이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네 살, 다섯 살 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엄혜인(가명) 씨. 그는 1년 6개월 째 정부 보조금과 부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아이들이 미숙아로 태어나 몸이 약한데다, 아이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매번 면접에서 퇴짜를 맞기 때문이다.아무리 아껴 써도 생활비는 늘 적자. 두 아이가 병원이라도 갈 때면 빚이 더욱 커진다. 그럼에도 전남편은 양육비를 절대 주지 않겠다며 큰소리치는 상황. 법원을 통해 한 달에 50만 원의 양육비를 판결 받았지만, 단 한 차례도 받은 적 없다.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양육비 미지급 실태를 취재했다. “아동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빈곤의 문제죠.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긴 노동시간이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구조잖아요.아이를 혼자서 키운다는 것은 짧은 노동시간을 의미하고, 짧은 노동시간은 결국 소득의 저하를 의미하는 상황이죠. “-정재훈 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아빠가 언니랑 나보고 앵벌이냐고 했지? 우리는 앵벌이가 아니야’여성가족부 통계
2018-12-06 14:59:51
‘양육비 안주는 부모들’ 얼굴공개논란...법적인 문제는?
최근 여성가족부가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한 부모에게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 시민단체(양육비 해결모임)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양육비 해결 모임’은 ‘서울역 광장에서 배드 파더&배드 마더 얼굴 사진전’을 열었다. 사진전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지목된 204명(남성 187명.여성 17명)의 얼굴이 신상정보와 함께 공개됐다. 양해모측은 “미지급 양육비가 수천만원 이상이거나 10년 이상 양육비 요구에 답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양해모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누리꾼들은 “나쁜 부모의 명예가 아이의 생존권에 우선시 될 수 없다”,“나라가 해주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찬성 의견을 내보였다.과연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법무법인 <천고> 손영현 변호사는 “일반 사진전의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의 제1항에 따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의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은 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공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
2018-12-03 10: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