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교사가 남고생 성추행...피해학생 40여명 달해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성 교사가 동성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해당 교사에게 피해를 입은 학생이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 측이 최근 학생들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사에서 교사 A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남학생들이다.이 사건은 지난 16일 ‘아들이 교사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학부모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신고 내용은 ‘이달 초 남성 교사가 1학년 아들을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는 것이었다.학교 관계자는 “2차 피해가 우려돼 절차에 맞게 해나갈 것”이라며 “도교육청과 함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관련 피해 대처 요령 등이 담긴 교육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교육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없지만 추가 고발이 들어오면 이 부분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은 현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01 13:40:43
12세 여아 신체사진 찍게 하고 협박한 남고생
12세 여자아이를 협박해 신체 사진을 찍게 하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고등하생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 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군은 지난해 3월 온라인으로 알게 된 B(12)양과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으면 IP 주소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A군은 B양이 대화 중 욕설을 한 점을 꼬투리 잡아 "가슴 등을 찍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네 인적사항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이후에도 "친구들은 어떤 속옷을 입고 다니냐" 등의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그는 법정에서 “계획적이었다기보다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또한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공판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04 09:4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