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교사가 남고생 성추행...피해학생 40여명 달해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성 교사가 동성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해당 교사에게 피해를 입은 학생이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 측이 최근 학생들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사에서 교사 A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남학생들이다.이 사건은 지난 16일 ‘아들이 교사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학부모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신고 내용은 ‘이달 초 남성 교사가 1학년 아들을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는 것이었다.학교 관계자는 “2차 피해가 우려돼 절차에 맞게 해나갈 것”이라며 “도교육청과 함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관련 피해 대처 요령 등이 담긴 교육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교육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없지만 추가 고발이 들어오면 이 부분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은 현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01 13:40:43
여자화장실서 여장하고 셀카 찍은 남교사, 해임 취소
광주시교육청이 성 비위로 해임 징계가 내려진 교사에게 규정을 잘못 적용해 결국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해임 처분 취소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0년 교육연수 파견 중 모 대학 여자 화장실에 3차례 들어가 여자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사진을 올렸다. 이 사실이 적발돼 '성폭렴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A씨는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광주시교육청은 A씨를 지난해 해임했다.A씨는 "단지 사진 찍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성폭력에 해당하는 징계 양정을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광주시교육청 징계위의 규정 적용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임처분을 취소했다.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장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사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은 교육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교육청 징계위가 품위위반 관련 규정 중 성폭력 관련 징계 규정을 적용해 해임 결정한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결정이다"며 "성폭력이 아닌 기타 성 관련 비위 규정에 해당하는 파면에서 견책사이 징계를
2022-06-14 17: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