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들어설 땅 사들인 공무원 실형...'토지 몰수'
공무상 접근하기 쉬운 내부정보를 이용해 도로 개설이 예정된 땅을 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추징금 약 4억8000만원, 토지 283㎡ 몰수명령도 함께 확정했다.한 지자체 도시개발계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8∼2019년 관내 도로 개설공사 계획과 편입할 토지, 보상 시점·액수 등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듣고 공사가 이뤄질 지역의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매입한 땅은 부인과 조카 등 명의로 등기했다.법정에서 A씨는 개발 계획 등이 공고된 것이므로 자신이 활용한 정보는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과 2심은 공고문에 사업 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기지 않았다고 보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A씨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편입 토지에 관해 설명한다"며 해당 정보는 비밀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문의에 답한다는 것은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배척했다.1심과 2심은 A씨에게 모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억8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06 1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