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연금 수급자 70만명 육박
매달 100만원 이상의 연금 수급자가 70만명에 육박했다.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183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560명, 장애연금 1977명 등이었다.이 중에서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6년 12만9502명 ▲2018년 20만1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149명 등으로 늘어났다.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사람들이었다.작년 12월 기준으로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중 월 100만∼130만원 미만 33만4792명, 130만∼160만원 미만 19만5303명, 160만∼200만원 미만 13만9278명이었다.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만7810명에 달했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한 달에 266만4660원을 받고 있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26 13:11:07
"아이 안 낳는 이유 있네"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더 받는다
국민연금을 받는 여성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남성보다 가입자 수가 현저히 적어 여전히 성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이 받는 노령연금은 75만6천898원인데 반해, 여성은 그 절반 수준인 39만84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천15만명으로, 1999년 말 집계된 가입자 수인 472만명과 비교해서 2.2배 늘었다. 전체 가입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29.0%에서 45.7%로 올랐다.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게 되는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여성 수급자 수도 2023년 11월 기준 209만명으로, 1999년 말(3만명)보다 62.5배나 증가했다. 이 기간 노령연금 여성 수급자 비율은 19.5%에서 38.3%로 늘었다.여성 수급자가 받는 노령연금의 월평균 급여액도 꾸준히 늘어 2023년 11월 39만845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9년 말 17만3천362원보다 2.25배 많다.이 가운데 특히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는 2010년 33명밖에 되지 않았으나, 2023년 11월에는 2만6천697명으로 집계됐다.하지만 2023년 11월 기준, 노령연금 남성 수급자 수는 336만명으로 여성보다 훨씬 많았다. 또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75만6천898원, 노령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65만1천941명에 달해 여성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여성은 남성보다 국민연금 수급자 자체가 적다. 통계청의 2022년 자료(2021년 기준)를 보면 65세 이상 수급자 중 남성은 239만5천여명, 여성은 181만9천여명으로, 해당 연령대 동일 성별 인구 대비 수급자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4.4%와 37.5%로 큰 차이를 보였다.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민연금공단의 2022년 자
2024-04-15 10:22:40
은퇴 후 월 286만원 소득자 11만명 연금액 감액
은퇴한 이후에도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은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으로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79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 중 2.03%에 해당한다.현행 국민연금에는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일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덜 받게 된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감액 금액은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다. 이러한 장치로 인해 노년에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연금당국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6 18:37:03
법적 부부 상태서 가사·육아 안했다면 노령연금 분할 청구 가능?
법적 부부였어도 배우자와 별거하며 집안일이나 육아 등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노령연금감액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983년 10월 B씨와 결혼한 A씨는 지난 2005년 10월 B씨와 협의 이혼했다.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이혼한지 1년 4개월 만인 지난 2007년 2월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B씨는 60세가 되자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되면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균등한 비율로 나눈 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때의 혼인 기간이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1959년생인 B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은 62세가 된 2021년 2월부터라고 보고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한 뒤, A씨에게 'B씨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으로 인해 노령연금액이 월 59만9950원에서 월 30만3170원으로 줄어든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는 B씨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 결과 B씨의 주민등록초본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2002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수급권 제외 결정을 받
2023-05-08 11: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