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없어질까?...또 '찬반논란'
영유아나 어린이를 데려온 손님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공간을 '노키즈존'(No Kids Zone)이라고 한다.
최근 제주에서 이같은 노키즈존을 두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8일까지 찬반 의견을 받는다.
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 4조에는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노키즈존 업소에 대해 지정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하는 등 차별 금지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영업장이 아동으로 인해 겪었던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리서치가 2021년 11월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주가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이자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라는 이유로 노키즈존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71%에 달했다. '허용할 수 없다'는 비율은 17%였다.
'노키즈존은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인가'라는 질문에 74%가 동의했다. '노키즈존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인가'라는 질문에 29%가 동의했다.
하지만 노키즈존 운영으로 불편이나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11%가 '음식점(카페)에 도착하고 나서야 노키즈존을 알게 돼 입장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양육자의 경우 24%에 달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 매장 정보를 제공할
2023-05-03 13:4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