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성과금, '뇌물' 인정될까?...오늘 1심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법원에서 1심을 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씨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병채씨는 그해 2월 사직서를 냈으나 3월 말 성과급 50억원을 받는 변경성과급 지급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불법으로 볼 수 없는 퇴직금 1억2천여만원과 소득세·고용보험 23억여원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곽 전 의원은 이와 별도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씨에게서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25억원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아들이 받은 상여금과 퇴직금에 관해 알지 못했고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을 주거나 금품을 요구한 일도 없었다는 입장이다.당초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은 구속 만기를 2주가량 앞둔
2023-02-08 13:55:20
전복·홍어 현금으로 바꾼 공무원, 결국...
어민 등으로부터 2천만원어치 수산물을 뇌물로 받아 이 중 일부를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꾼 간부급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 간부급 공무원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인천시 옹진군청에서 근무하던 당시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총 2천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그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준다며 어민들로부터 각종 수산물을 받아 챙긴 다음,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일부는 지인들과의 회식비로 사용했다.수협 직원들은 예산을 배정받도록 해 달라거나 건물 개·보수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며 A씨에게 수산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2 15: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