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중 음주 안돼요! 뇌졸중 위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연휴로 인해 음주할 가능성이 높다. 잦은 과음은 혈압을 단시간에 끌어올려 뇌경색과 뇌출혈 등의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돼 급격하게 뇌 조직이 손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뇌출혈이 뇌졸중에 해당하는 질환이다. 뇌졸중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다. 주로 중장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며,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뇌졸중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는 60만786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세 이상 환자 수는 59만5323명으로 전체 환자의 약 98%를 차지한다. 특히 같은 기간 40대 환자 수가 2만9952명에서 50대 9만1335명으로 약 3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시기에 뇌졸중 관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뇌졸중은 혈관성 질환이기 때문에 뇌혈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노출돼 있을 때 발생확률이 높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동맥 경화증의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보다 뇌졸중의 위험이 크다. 또한 혈압을 상승시키는 음주도 뇌혈관에 무리를 가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일 이어지는 잦은 음주는 체내 수분량을 감소시켜 혈압을 높이고 뇌로 향하는 산소 공급을 방해해 뇌졸중 발병률을 높이게 된다. 뇌졸중 발생 전에는 여러 전조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평소에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자주 발생하면서 구토나 구역감이 동반된다
2022-06-05 09:00:03
복지부,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보기준 확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을 확대한다.복지부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9일까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기존에는 보청기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만 급여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해 언어청각검사와 동시에 시행 시 각각 급여를 인정한다.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
2019-06-12 16: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