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이버섯인줄 알았는데…식약처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된 중국산 건능이버섯 제품 3개를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일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결과 이레상사의 제품을 포함한 3개 제품에서 ‘스케일리 투스’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수거·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레상사의 제품 3개에서 추가로 스케일리 투스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이레상사가 지난 1월 3일, 3월 6일, 4월 5일에 포장한 제품이며,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18 14:32:45
못 먹는 버섯이 '능이버섯'으로 둔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능이버섯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버섯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수거 및 검사를 시행한 결과 3건에서 '스케일리투스'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됐다며, 이번 결과를 토대로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회수·페기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일부 수입업체가 식용으로 이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 투스 버섯과 무늬노루털버섯을 능이버섯으로 둔갑시켜 수입·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대상으로 진위 여부를 파악했다. 적발된 제품은 해오미푸드, 이레상사, 오정농산, 태림에스엠의 건능이버섯 제품이다. 식약처는 육안으로 진위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 둔갑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부터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03 10: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