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채 받고 반년 뒤 이혼한 며느리에 시어머니 소송, 결과는?
며느리에게 부동산을 증여 및 매매했으나 이후 아들 내외가 이혼 절차를 진행하자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며 시어머니가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김용태 이수영 김경진 부장판사)는 시어머니인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원심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며느리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 당시 B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실제 외도를 적발했고, 시동생에게 이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다세대주택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B씨는 배우자와 별거하다가 약 6개월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를 이전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원고는 피고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것을 강하게 바랐던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가 원하는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밖에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 판단된다"고 원고인 시어머니에게 승소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다른 판결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고령인 원고가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등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다"
2025-02-03 15: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