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채용 2배 ↑, 임신·출산 지원"...'이 기업' 어디?
HD현대가 오는 2030년까지 여성 채용을 2배 늘리고, 여성 직원들의 경력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 자녀돌봄 휴직 제도를 만든다.HD현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 인력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산업 특성상 여성 임직원 수가 적은 조선과 건설기계 등 핵심 계열사 내 여성 인력 비중을 늘려 조직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이를 위해 HD현대는 2021년 9.6%에서 올해 16.8%로 늘어난 여성 채용 비율을 2030년을 목표로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HD현대는 또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해 직책자 육성 프로그램에 여성 직원 정원을 확대하고 사외 전문가 코칭도 시행한다.임직원들의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을 지원할 다양한 방안도 내놨다.대표적으로 만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 최대 6개월의 '자녀돌봄 휴직'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법정 육아휴직과 별개다.이는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최근 여성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가 반영돼 마련됐다.정기선 부회장은 지난달 사내 어린이집에 자녀를 등원시킨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겪는 어려움을 들었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HD현대는 임신 초기와 말기의 임직원이 근로 시간 단축뿐 아니라 재택근무도 할 수 있게 했다.또 현재 법정 출산휴가인 90일 이외 별도로 특별 출산휴가를 1개월 추가 부여키로 했다.여성 임직원에게 임신·출산 때마다 500만원씩 축하금을 지급하고, 난임을 겪는 임직원들에게는 법정 난임 휴가(3일)에 더해 이틀간의 휴가를 더 주기로 했다.이러한 제도를 통해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경력 단절 등 어려움을
2023-12-21 18:00:22
'주 15∼35시간' 육아기 근로자 단축근무 확대 추진
새 정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5일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달리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라며 "단축 기간이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해당 조처를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다면 앞으로 제도를 사용하게 되는 근로자의 자녀 연령대가 넓어지고 이에 따라 쓸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게 된다.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사람이다.이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1년간 주당 15∼35시간만 일할 수 있게 된다.만약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최대 2년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고 줄어든 임금의 일부는 정부가 보전해준다.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 직장 동료가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15 14:56:32
충남도 공공기관, 출근 늦추고 육아 시간 늘린다
충남의 산하 16개 공공기관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의 육아 시간 확대를 위해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도록 복무규정을 바꾼다. 앞서 양승조 지사는 지난달 6일 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자"며 이와 같은 시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달부터 곧장 시행에 들어가는 이 제도는 도 산하 20개 공공기관 중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개발공사 등 14개 기관에 새롭게 도입됐다....
2018-08-01 10:51:13
'임신·만 5세 이하 자녀' 공무원, 하루 2시간 단축근무
다음달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과 임신한 공무원은 하루 2시간 이내 단축 근무가 허용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초과근무를 할 경우 이를 적립했다가 연가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직자윤리법시행령·공무원임용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 4건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
2018-06-27 16:32:15
공무원 근무혁신, 임산부‧육아부부 2시간씩 단축근무에 연차저축까지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초과근무 저축휴가제를 도입해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활용하고 연가저축기간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이다.개정안은 우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육아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공식 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허용한다.아울러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민간과 동일하게 최소 11일이 보장되도록 개선된다. 현재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6일이다. 앞으로는 1
2018-02-23 16:41:45